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 6 내지 9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방을 낚아채거나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문 또는 현관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6. 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