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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 20. 선고 98헌바105 결정문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9조 제1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바105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 ○ 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