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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사 원심의 판단대로 D이 피고인 차량에 무릎을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접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축소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 이유를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인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위 D을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