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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 동에 있는 중인 교차로 부근 도로 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금산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이 서 행한다는 이유로 위 아반 떼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 신고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를 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사고 위험의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난 폭 운전 제보 동영상 관련, 블랙 박스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