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변제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이자 포함)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9.부터 2016. 7. 27.까지 15회에 걸쳐 596만 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9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및 무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7. 27.까지 원고에게 188,979,600원을 변제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2012. 12. 31. 피고의 점포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작성해 온 차용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에도 2013. 4. 27. 다시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