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9. 25.에 ‘ 원고가 2020. 9. 1. 22:56 경 부산 거제대로 62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자동차, 제 2 종 보통 자동차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 을 1호 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사건 당일 21:40 경까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정신을 잃었고 그 후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3:01 경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당시 원고는 최종 음주 후 아직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사건 당일 원고는 신경 안정제,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여 알코올 흡수율이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인 0.08%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경우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