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구미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18:00경 구미시 D건물 501호에서 임대인 E, 임차인 F 사이에 위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인 란에 C, 대표란에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소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24. 18:00경 구미시 D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501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7만 원이었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보증금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공제증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