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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737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연립주택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내에 연기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주민들의 신속한 진화로 쓰레기 봉지만이 소훼되었으며 쓰레기 봉지 주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건물 자체로 불길이 번질 위험성은 낮았던 점, 이에 따라 위 연립주택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인 ‘H’에서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차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