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도 피해자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던 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원심판결 문 제 3 쪽 마지막 행부터 제 5 쪽 제 16 행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며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