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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38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서,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국내 입국 시마다 합계 약 39억 엔(한화환산금액 약 530억원, 해당기간 평균환율 적용)을 휴대하여 이를 수입신고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인 일명 ‘C’의 지시로 일본에 밀수출한 금 판매대금 1,105만 엔(한화 환산금액 약 158,431,585원)과 금 10,995.3g을 처분한 내역이 적힌 2012. 6. 14.자 정산 메모지 및 금을 은닉하여 밀수출하는 도구로 보이는 벽시계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C가 지시한 대로 국내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결심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사람은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3. 2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105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일화 1,000만 엔(1만 엔권 지폐 1,000장)은 100만 엔씩 종이봉투에 넣은 뒤 이를 테이프로서로 연결한 다음 허리에 둘러차고, 일화 105만 엔(1만 엔권 지폐 105장)은 캐리어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합계 1,105만 엔을 휴대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관세법 제269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