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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위 젓갈시장 부근 의류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워온 헌 옷 두 벌을 위 피해자에게 5,000원에 구입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과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음료수 페트병을 위 헌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CCTV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2급 장애가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