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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4 2016허1109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12. 11. 7./2013. 9. 30./2013. 10. 4./제998953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서적, 출판물, 정기간행물, 잡지, 교재(기구는 제외), 전화번호부, 신문, 악보, 학습지, 백과사전(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원고들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대입논술학원경영업, 수능대비종합학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수능수리영역전문학원경영업, 수능외국어영역전문학원경영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7. 15.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실시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93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며,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각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