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단588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9.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같은 날 21:05경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1:30경 김포우리병원에서 채취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77%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르지 못하고, 인근 거래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기 위하여 잠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원고는 F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별도로 둘 수 없는 정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운전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 업체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 및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