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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인 A의 범행 도중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