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222 | 양도 | 1995-09-16
국심1995경1222 (1995.9.16)
양도
기각
청구인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358.5㎡, 근린생활 시설 1,004.03㎡(이하 건물부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12.3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94.10.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30,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이의신청 및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여의치 않자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0.6.1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받았으며, 90.9.21 쟁점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90.10.1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91.5.18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1.6.14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부동산임대업 업종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12.31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라.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 관계는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 할 것이며, 이를 곧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