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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노3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