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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나263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씨엔에프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2. 28. 피고 소유의 용인시 C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33.58㎡(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높이 1.2m가량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차량의 운전자 D은 2013. 3. 2. 15:43경 원고에게 2013. 2. 27. 저녁 원고차량을 피고 주택 담벼락 옆에 주차하였는데, 2013. 2. 28. 08:00경 피고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원고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1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456,89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질 당시 원고 차량은 사고 장소에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2. 28. 새벽 05:00경 피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임차인 E은 ‘쾅’ 소리에 놀라 밖에 나가 피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