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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28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9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7.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