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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8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덕 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 소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2회, 혈 중 알콜 농도가 0.263% 로 상당히 높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