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0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7두70496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087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