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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76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D 원고는 2017. 12. 1. 피고로부터 오른쪽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을 임차하였다.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법원 2018가단2015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12. 17. 원고의 소송대리인 B이 위 사건에서도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아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아래 조정조항을 '이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7. 12. 1.자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5. 기준 연체 임차료와 대납전기세가 합계 6,300만 원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940만 원(위 가.항의 6,300만 원과 2018. 11. 16.부터 2019. 3. 15.까지 임차료 합계 2,64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하되, 그 중 4,470만 원은 2019. 2. 28.까지, 나머지 4,470만 원은 2019. 3. 31.까지 각 지급한다.

다. 만일 원고가 위 나.

항의 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1.항의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3.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전기를 사용, 승합(540kw)함에 동의하고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며, 다만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연체 전기료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사무동 전기세에 대하여는 사무동 계량기로 측정된 사용량에 대한 전기세를 부과,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