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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134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12. 31. K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L 대 256.4㎡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M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선정자 G(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2015. 7. 31.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N호(이하 ‘N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5. 8. 4.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0. 6.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O호(이하 ‘O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5. 10. 7.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근저당권자인 위 M조합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3. 8. 위 법원 E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F(중복) 포함,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24. 위 경매법원에 O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5. 10. 15.}, 선정자는 2017. 4. 4. 위 경매법원에 N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5. 7. 31.} 각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5. 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02,690,670원을 별지 ‘배당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4순위(H) 배당액 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