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화물 물류센터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화물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 저녁 경 부산 기장군 G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화물차량 안에서 H,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H,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0. 저녁 경 대구 달성군 K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금액 40만 원 제 4 항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