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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2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3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12. 14. 14: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고물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8. 16:0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1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고물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6. 14:12경 광안대교 하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2. 14:48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지하차도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5. 09:4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600-5 센텀파크 106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8. 12:47경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3. 00:3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굴다리 100m전방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13. 13:47경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 1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3. 8. 0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동림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서, 각 무보험운행관련 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