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0:0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에 시정되어 있는 정면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실제 관리인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