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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28 | 종부 | 2007-11-30

[사건번호]

국심2007중3228 (2007.11.3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형보존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고율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참조결정]

2007서1191 / 2007중1459 / 2007서32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회원제체육시설인 OOOO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의 체육용지로 등록된 전체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그 중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34,040,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6,808,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5.3.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존임야 404,350㎡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부와 별도로 처분청에서 적용한 공시가격이 연접토지의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41,935,6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8,387,12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시가격의 평가는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내용이므로 그 청구에 대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5.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단지 골프장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원형보존임야까지도 체육용지와 같은 공시지가로 ㎡당 86,000원~110,000원을 적용한 바, 이는 연접된 토지의 공시지가인 ㎡당 25,6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당25,600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고율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별도합산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률 등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시가격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소재 지번에 대한 공시가격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②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07.1.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 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등록신청】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 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2006. 12.30. 신설, 2007.1.1. 시행)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 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당 86,000원~110,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바, 이는 연접된 토지의 공시지가인 ㎡당 25,6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당 25,600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함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으로 고율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하고, 만약 별도과세할 수 없다면 원형보전임야도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처분청이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중 원형보존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와 별도로 처분청에서 적용한 공시가격이 연접토지의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10호 또는 14호에 해당하여야 하는 데 회원제 골프장은 10호에서 규정하는 대중체육시설이 아니며 같은 항 14호에서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설령 14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6.12.31. 신설되어 이 건 부과처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음으로, 원형보존임야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원형보존임야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2) 원형보존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고율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등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3)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