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5.03.16 2004고정6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 주식회사 국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7. 26. 11:12경 양산시 동면 호포리 소재 국도 제35호선 이동식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0.45톤, 제3축하중 10.10톤, 제4축하중 12.55톤, 제5축하중 10.50톤, 총 중량 49.75톤인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