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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6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의정부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형식으로 17,6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09. 8. 13.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80만 원이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금액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20년 내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