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8374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일대 24,666.2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2. 1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E 대 16.5㎡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06. 12. 1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9. 2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1차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8. 8.경 피고에게 판매시설을 분양받기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함으로써 1차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11. 17.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바. 피고는 2013. 5. 14.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받은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았다.

원고들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3. 9. 4. 피고에게 판매시설을 분양받기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ㆍ호수 변경(재배정)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2차 분양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0. 21.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8조 조합원 분양기준

2. 신축건축물별 분양기준 ⑤ 업무, 판매시설 분양배정 후 잔여시설에 대한 처리 상기의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