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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3: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38세) 가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의 일행이 손뼉을 쳤지만,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말다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의자에 피해자의 귀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