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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69』 피고인은 B, C, D, E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 F( 가명)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G 등 메신저에 접속한 후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에게 채팅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 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 책을, E는 H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닉네임 “I (ID: J) "를 사용하여 위 F의 범행 지시를 받아 하부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과 D은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그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공범인 성명 불상 자가 2017.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산정리비용 및 인지대 등을 불러 준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N) 로 949,988원을, 같은 달 24. 경 O 명의의 P 은행 계좌 (Q) 로 1,400,500원을, 같은 달 25. 경 R 명의의 S 은행 계좌 (T) 로 980,500원을, U 명의의 V 은행 계좌 (W) 로 970,500원을, U 명의의 V 은행 계좌 (X) 로 350,500원을, 같은 달 28. Y 명의의 Z 은행 계좌 (AA) 로 1,450,500원을, 같은 달 29. AB 명의의 P 은행 계좌 (AC) 로 2,040,500원을, 같은 달 30. AB 명의의 같은 계좌로 1,800,500원을, 같은 달 30. AD 명의의 AE 은행 계좌 (AF) 로 1,720,000원을, 같은 달 31. AG 명의의 P 은행 계좌 (AH) 로 2,400,500원을,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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