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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169

품위손상 | 2018-07-10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정직3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2016. 2. 0. 18:00~22:00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사무실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21경 근무지 현관에 비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은 2016. 3. 1. 00:15경 일행들과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0.161%의 주취상태에서 약 2m 가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직권면직 처분 관련

소청인의 시보기간 중 정규임용심사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를 검토해 본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징계사유가 경찰청에서 배제원칙으로 정하는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 포함되는 ‘음주운전’이다.

소청인의 근무실적, 소속상사‧책임지도관‧동료평가 의견이 긍정적이고, 소속 기관의 임용제청 의견서에도 ‘임용 적격’으로 소청인의 임용을 제청하나,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소청인은 경찰청에서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제시한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정규임용절차 강화와 조직의 기강 확립 및 인적쇄신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 및 직권면직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정직3월 처분과 관련하여 동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직권면직 처분 또한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