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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검사 원심판결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누락함으로써 그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검사가 양형부당 주장에 이수명령의 누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의 누락에 관한 내용을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의는 모자가 달린 후드티(검은색과 회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는 옷)를 입고 있었다. 어두운 색 계통의 앞에 창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였다. 뒷머리가 모자 뒤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정도의 두발이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8면,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피고인 바지의 양쪽 옆면에 흰색 줄무늬가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가방과 줄무늬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공판기록 제34면), 이 사건 현장이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