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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5. 8. 21. 경 범행은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 피고인의 처 또는 제 3자가 몰래 자신이 먹은 소주에 필로폰을 넣었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따라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2) 가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진술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9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더 구나 피고인은 2015. 8. 21.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