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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89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5. 21. 15:40경 인천 중구 C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가로수 고사목제거 작업을 하던 피고 차량이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3, 4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출발하려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2차로로 급히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4.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094,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해태와 피고 차량이 정차 후 작업을 마치고 출발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의 경위, 도로의 구조 및 교통 상황, 사고 발생 시각 및 사고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은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2,044,58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