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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관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2. 자신의 주소지를 울산 중구 B에서 같은 시 울주군 C, 306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