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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1642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3타채618호)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1. 17.경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에 송달되었는데, 농협은행이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예금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9.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