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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2 2017누221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ㆍ수산물 수출입 및 농산물 가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년경부터 중국 소재 'CHINA UNION AGRI(QINGDAO) CO., LTD' 및 ‘CHINA TRADING CO., LTD'(이하 위 각 중국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마늘을 수입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4. 18.부터 2013. 8. 14.까지 이 사건 수출업체로부터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신고번호, 입항일자, 신고일자, 신고 규격 및 가격 등은 아래 ‘수입내역표’ 기재와 같다.

신고번호 21611-12- 040881U(①) 21611-12- 040882U(②) 20798-13- 040881U(③) 20798-13- 040881U(④) 20798-13- 040881U(⑤) 20798-13- 040881U(⑥) 신고일 2012. 4. 18. 2012. 4. 18. 2013. 4. 24. 2013. 4. 25. 2013. 6. 27. 2013. 8. 14. 입항일 2012. 4. 17. 2012. 4. 17. 2013. 4. 20. 2013. 4. 24. 2013. 6. 25. 2013. 8. 6. 수입수량(톤) 132 48 96 96 96 96 신고규격 창산산 육쪽(hard stem) 4~5cm 창산산 육쪽(hard stem) 4~5cm 금향산 다쪽(soft stem) 4.5~5.5cm 금향산 다쪽(soft stem) 4.5~5.5cm 금향산 다쪽(soft stem) 4.5~5.5cm 금향산 다쪽(soft stem) 4.5~5.5cm 원재료(위안) 1,950 1,950 4,400 4,400 1,800 1,800 원재료($ ) 350 350 730 730 295 295 신고가격 440 440 868 868 429 429 [수입내역표]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4.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수입한 중국산 신선 안깐마늘(이하 ‘중국산 마늘’이라 하고, 마늘의 종류 및 규격으로 구별한다)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였고, 위 심사 결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원고의 신고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14. 7월 적용 수입신고 기준가격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