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번호 없는 피아 지오
fly 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2:25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62길 34(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위 오토바이를 구입 소유하였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 가" 항과 같이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및 오토바이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