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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4.01 2019노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C에게 326,650,000원을 변제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금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3년~6년) 이 사건 각 범행이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