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7: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 가평버스터미널 앞에서 B 노조활동보장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차량이 정체된 것을 항의하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그만들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시가 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