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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4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 보수공사를 영위한 개인 사업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5: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56 세) 로 하여금 3.5 미터 높이 옹벽에서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접이 식 A 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두부 등을 보호할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A 형 알루미늄 이동 사다리를 펼쳐 일자형으로 만든 수직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D이 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접히면서 3.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12. 5. 13:06 경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대 재해발생보고( 건설 업), - 중대 재해발생보고, - 사망 진단서, - 현장사진

1. 내사자료 입수보고,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 내사보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 재해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