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5. 서울 은평구 C건물 3001, 3002, 3003호(이하 이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 측 중개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측 중개인 E는 원고에게 위 상가 3002, 3003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 현황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3001호에 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을구란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만 교부하였다.
이를 본 피고의 직원 F은 원고에게 ‘3001호에는 융자가 없는 것 같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 G이 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보자, D은 ‘총 5억 9,000만 원 정도 있다
’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상가 중 3002, 3003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5억 9,500만 원이었고, 30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억 4,460만 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6. 4. 25.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30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4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30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확인 결과 위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F,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