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9가단203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부칙(2019. 5. 21.)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