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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07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9.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5. 12.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전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위 장소를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2225호)을 제기하였고, 2018.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문에 근거하여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집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4.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서울 강동구 D 건물 3층 E호에 찾아 가 피해자가 시정해 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간 후 자신들의 세탁기를 위 장소 안에 들여 다 놓고, 잠금 장치를 새로 단 후 문을 시정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2017나22225 건물명도 등 집행문(2018. 1. 17.),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상가 내 세탁기 촬영사진, 피의자들 상가 입실시 출입문 촬영사진, 고덕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강제집행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강제집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