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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09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서수 파출소 앞 노상으로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이 그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신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는 D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점,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