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은행 신용대출 담당자 ‘C’ 등을 사칭) “3,000 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사이에 넣어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