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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5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성실한 부양의 의지와 아울러 단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