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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부부인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부부’라고 한다)은 2018. 8. 10.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점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 A는 같은 날 23:30경 이 사건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 화장실문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하 ‘F’라고 한다), 경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아내 B가 술에 취해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앞에서 아내 B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내 아내를 진정시키는데, 너희들이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을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F와 대면한 것은 맞지만, F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F, G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8. 8. 10. 23:4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냥 씨발 죽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바닷가 쪽으로 달려갔다가 부산 중구 H “I”에 도달할 무렵 자살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던 G로부터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