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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231

증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5. 원고가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C 등 9필지 1,502평 및 그 지상의 돈사, 관리사 등 건물 일체(이하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관리사는 ‘이 사건 관리사’라고 한다)를 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2017. 2. 10.에,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7. 11. 5.에 각 지불한다.

- 중도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1. 5.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5.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7. 2. 10.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약속대로 이 사건 관리사를 40일 이내에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날 중도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피고가 더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